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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위조, 검찰 주장처럼 해보니 불가능”…검찰 “해 볼 필요없어”

중앙일보

입력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담당 팀장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씨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한 수사관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재판에서 이씨를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2013년 6월 16일 해당 PC에서 생성된 파일들을 제시하며 표창장 위조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PC에 할당된 IP 흔적을 복원해 보면 위조가 이뤄진 시기에 PC는 동양대가 아닌 정 교수의 주거지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이 준비할 시간을 요청해 반대신문은 한 달이 지난 이날 이뤄졌다.

이날 정 교수의 변호인은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등을 실제로 캡처해 보면 용량과 해상도가 낮은 파일이 만들어진다며 크기에 맞춰 파일을 캡처하려면 이미지 보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PC에는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흔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정 교수가 자택에서 PC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복원된 IP 주소와 관련해 사설 공유기를 사용하면 나타나는 IP인 만큼 동양대에서 고정 IP가 아닌 공유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복원된 파일을 역으로 가보니 그 파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사용했냐고 보니 정 교수가 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변호인들은 ‘우리가 만들어봤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고, 검찰은 ‘만들어진 파일인데 뭔 말이냐’는 주장”이라며 “가장 좋은 건 눈 앞에서 만들어 보는 건데 검찰은 해보지는 않았느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측에 “검찰이 처음부터 만드는 걸 보여주면”이라고 하자 검찰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교수 측에는 “우리가 못 만드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픽셀 등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는 재차 “근본적으로 표창장 파일이 왜 거기(동양대 PC)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직원이 동양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쓰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온 이유에 대한 재판부 석명 요구에 대해 “업무용 PC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도 모르게)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검찰은 검찰청에서 실력 좋은 사람 시켜서 법정에서 만들어보라고 하고, 피고인 측은 그게 왜 PC에 있는 건지 예전부터 설명을 안 한다”고 양측에 요구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조교들이 만들었다고 말했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은 “조교들 증인신문은 다 끝났다”고 맞받아쳤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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