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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조1148억→3조3471억 58% 급증, 납부자도 13만명 늘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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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019년 기준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2018년) 부과액 대비 58.2%(1조232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재산세 상한선 30% 오른 가구 #3년새 서울 14배, 경기 54배 증가

16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9년 주택과 토지를 합쳐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었다. 2018년 고지된 종부세액은 2조1148억원이었다. 납부대상(법인 개인) 역시 59만5270명으로 2018년(46만3000명)보다 13만명 이상 늘었다.

종부세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주택분 종부세액(1조2698억원)의 80.1%가 서울(8297억원)과 경기(1877억원) 지역에서 부과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52만453명) 중 79.7%가 서울(29만7547명)과 경기(11만7338명)에 사는 사람이었다.

재산세 증가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가 주택(공시가 6억원, 1가구1주택은 9억원)에만 부과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된다. 이 때문에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재산세가 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이 지난달 김상훈 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4만541가구(2017년)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가 올해 57만6294곳으로 증가했다. 집값 상승에 따라 서울에서 재산세를 증가 상한선(30%)까지 더 낸 가구가 14.2배 늘어났다는 의미다.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 상한선인 30%까지 늘어난 가구는 6만4746가구로 파악됐다. 1201가구에 그쳤던 2017년과 비교하면 54배 많은 수치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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