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내달 고래고기 市販 허용

중앙일보

입력

일본정부는 근해의 정착망(定着網)에 걸려 사로잡힌 고래의 고기를 시장에서 팔도록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은 이른바 "연구목적"의 고래 잡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상업적 목적의 포경(捕鯨)은 10여년전부터 중단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1990년 6월 발표한 지시에 따르면, 우연히 정착망에 걸려 사로잡힌 고래는 만약 살아있으면 풀어주고 죽어 있으면 매장하거나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하도록 되어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고래고기가 시장에 팔리기 앞서 연구목적을 위해 고래의 DNA가 기록되어야한다는 조건아래 오는 7월부터 이같은 금지를 풀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아무런 소식통도 인용하지 않은채 보도했다.

신문은 정착망에 걸린 고래들을 풀어줄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이들 중 다수가 음식점에 팔리고 있는 실정이라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 수산청은 이처럼 우연히 고래를 잡았다는 신고를 매년 20∼30건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같은 사례가 100건을 넘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도쿄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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