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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침수되면 200만원 지원…정부, 재난지원금 25년만에 올린다

중앙일보

입력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이 수중도시로 변했다. [뉴시스]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이 수중도시로 변했다. [뉴시스]

정부가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25년 만에 올린다.

 진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복구작업을 위해 피해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 의결을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은 지난 12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을 사망과 실종의 경우엔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산사태 등으로 집이 모두 파손된 경우엔 가구당 1300만원을 지원하던 재난지원금을 1600만원으로 올렸다. 주택이 반파한 경우엔 절반에 해당하는 8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침수피해를 본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려주기로 했다.

한탄강 범람으로 침수된 강원도 철원군 동송습 이길리 마을 주민들이 오덕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보호소에서 머물고 있다. 김상선 기자

한탄강 범람으로 침수된 강원도 철원군 동송습 이길리 마을 주민들이 오덕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보호소에서 머물고 있다. 김상선 기자

 진 장관은 "이번 재난지원금 상향 조치가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중부지역 7개 도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 등 11곳의 시·군을 추가 지정하고 재난지원금과 수도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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