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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낸 대박 유튜버 무더기 찾아냈다…1억7000만원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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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1.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1인 방송 제작자(크리에이터) A씨는 2012년 한 해 동안 체납한 지방소득세만 1800만원에 이른다. 경기도가 여러 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경기도는 A씨가 유튜브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광고 수입만 월 700만원 이상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익채권을 압류했다.

#2. 지방소득세 300만원을 체납한 크리에이터 B씨는 수익 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 처분하기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됐다. 하지만 경기도가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예상 수익금을 파악해 압류 조치하자 그제야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한 크리에이터가 숨긴 수익을 조사해 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난 4∼7월 지방세를 체납한 16만3147명을 조사해 크리에이터 9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크리에이터 9명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1억2900여만원이다.

경기도는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국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 활동 여부와 수익 실태를 조사해 예상 수익금 가운데 체납액에 해당하는 1억7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크리에이터 업계도 덩치를 키웠다. 반면 크리에이터의 지방세 체납 여부와 숨겨진 수익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 경기도는 크리에이터가 MCN 사업자를 통해 광고를 수주하고 굿즈(goods) 제작이나 각종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에 착안해 조사를 벌였다. 지방세기본법 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따라 MCN의 협조를 받아 크리에이터 약 5000명의 명단을 확보한 후 지방세 체납자 관리 명단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수익 조사를 지속해서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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