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세금체납자 출국금지 文정부서 급증…“세금못낸 이유아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만 8431명(2010~2016년) vs 2만 9919명(2017~2019년)

국세청이 세금 미납을 이유로 해외로 못 나가도록 조치한 사람 수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

12일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출국금지 요청 건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1890명에 불과했다. 이후 2011년 1497명, 2012년 3148명으로 차츰 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2013년 3706명→2014년 3705명→2015년 4485명→2016년 8095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인터뷰가 2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인터뷰가 2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이후 증가 폭은 더 컸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만 1763명에서 2018년 1만 5512명, 2019년 1만 4407명으로 매년 1만 명대를 유지했다. 현 정부 최근 3년간 누적 집계가 2만 9919명으로 이전 7년(1만 8431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정부는 악성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 출국금지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출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는 대상은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3회 이상 출국하거나, 6개월 이상 국외를 체류한 경우다. 또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공개 명단에 오르면 출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현 정부 들어 출국금지 체납자가 증가한 이유로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강화를 들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2012년까지 5억 원 이상이었다. 그런데 2016년 3억 원 이상, 2017년 2억 원 이상으로 강화돼 이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 역시 늘었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이들이 낸 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에선 출국금지를 엄격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적지 않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출국 자유 제한 등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는 국민이 왜 세금을 못 내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대한민국을 떠나려 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