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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뒷광고’에 공정위 “과징금 5억원, 징역 2년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튜버 보겸 뒷광고 사과. [사진 보겸 유튜브 캡처]

유튜버 보겸 뒷광고 사과. [사진 보겸 유튜브 캡처]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광고주 뿐 아니라 광고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인플루언서까지 포함될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관련 콘텐트를 게시할 때는 ‘협찬을 받았다’‘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표기해야 한다. ‘체험단’‘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튜브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양팡. [유튜브 캡처]

양팡. [유튜브 캡처]

한편 최근 양팡, 문복희, 보겸, 쯔양 등 유명 유튜버들이 기업에서 돈을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트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미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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