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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유포 '종근당' 회장 아들, 1심서 혐의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 씨는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씨는 10일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로 또 잡혔다. 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씨는 10일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로 또 잡혔다. 연합뉴스

종근당 이장한 회장 아들이 10알 첫 공판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33)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진행한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돼왔다"며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을 열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 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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