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상훈, 삼성전자 노조활동 방해 혐의 2심서 무죄·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 “위법수집증거 사용 못해 #공모 가담 없었다는 건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8개월간 복역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CFO 보고 문건’은 위법 수집 증거라서 이 전 의장의 공모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26명 중 이 전 의장에게만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25명에겐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4개월로 줄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과거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하는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며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노조 탈퇴 종용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