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주서 태풍특보 무시하고 서핑 즐긴 6명…힘 빠져 해경에 구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이들이 적발됐다. 영상 제주해양경찰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이들이 적발됐다. 영상 제주해양경찰서

제5호 태풍 ‘장미’ 예보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20대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29분께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 등 20대 도민 6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 일행을 안전구역으로 이동시켰다. 적발 당시 이들은 패들보드를 즐기다 힘이 빠져 표류 중에 경찰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태풍 ‘장미’가 낮 12시께 제주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서핑동호회 회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풍랑이 몰아치는 해변에서 약 1시간20분가량 서핑을 즐겼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운항 신고 후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경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누구든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수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제외하고도 올해 들어 기상 특보를 무시하고 해상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는 여럿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4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1시간가량 서핑을 즐긴 20대 1명을 수상레저안전법 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같은 날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특히 이들은 약 1시간20분가량 패들보드를 즐기던 중 힘이 빠져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