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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환청 속 범행"…27명 사상 광주 모텔 방화범에 法, 징역 25년

중앙일보

입력

광주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2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를 받는 A씨(39)가 지난해 12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광주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광주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2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를 받는 A씨(39)가 지난해 12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광주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광주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10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았지만 불길이 다른 방으로 퍼지기 시작한 '골든타임' 동안 화재를 알리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조현병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망상·환청·판단력 손상에 시달리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연말 일요일 새벽에 다수가 투숙한 모텔 객실에 방화를 한 것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객실로 돌아온 1분 40초 동안 화염이 순식간에 퍼졌다"며 "골든타임에 김씨가 옆방에 알리거나 카운터,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옆방 투숙객 2명에 대해서는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숙객 3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모텔 수리비만 11억원 이상이 들 정도로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김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5시 3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을 질렀다.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모텔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이고 불이 켜지지 않자 휴지로 불을 키웠다"고 진술했다. 방화 이유에 대해선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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