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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기자·간부에 5억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한동훈. [뉴시스]

한동훈. [뉴시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사진)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의 증거라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가 바로 다음날 오보를 인정한 KBS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도본부장·법조팀 등 8명 #국민 세금 쓰는 법인은 제외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4일 입장문을 통해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KBS 법조팀 기자들과 해당 기사에 책임 있는 간부들이 공동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다만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가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지불하면 나랏돈을 쓰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KBS 9시뉴스는 지난달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 13일 부산 검사실에서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KBS가 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하루 만에 사과방송 했다.

보도 직후 한 검사장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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