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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이 부탁해 간호사가 정진웅 촬영, 윗선 지시였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지난달 29일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후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모습(왼쪽 사진). 이 장면을 찍어 배포한 사진이 검찰 직원의 부탁으로 직원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간호사가 찍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진 촬영 및 배포 과정에서의 ‘윗선’ 지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검찰 직원이 충전기를 넣어온 쇼핑백과 당시 방전돼 충전 중인 정 부장 휴대전화. [사진 서울중앙지검]

지난달 29일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후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모습(왼쪽 사진). 이 장면을 찍어 배포한 사진이 검찰 직원의 부탁으로 직원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간호사가 찍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진 촬영 및 배포 과정에서의 ‘윗선’ 지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검찰 직원이 충전기를 넣어온 쇼핑백과 당시 방전돼 충전 중인 정 부장 휴대전화. [사진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 아이디로 기존 비밀번호를 무효화하고, 한 검사장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증번호를 받고 비밀번호를 바꿔 카카오톡에 접속한다.”

당일 중앙지검 통해 언론에 공개 #법조계 “분위기 반전용 필요했을 듯” #“한동훈폰 카톡접속 허가” 영장 논란 #“과거 대화만 봐야…감청은 위법”

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지난달 29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47·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법원이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시에 카카오톡을 볼 수 있게 허가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는 “감청 영장 없이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이는 수사팀이 카카오톡 회사를 기망(欺罔)하는 수사를 하도록 영장을 내준 꼴”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은 테러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중대 범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발부뿐만 아니라 집행도 쉽지 않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의 꼼수에 법원이 영장 발부로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 현직 부장판사는 “수사팀이 영장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를 수사에 활용한다면 위법이지만 과거의 대화만 압수수색했다면 문제 될 건 없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로 지난 2~7월 사이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대화 등 (과거) 자료만 특정해서 봤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을 벌인 정 부장검사의 응급실 치료 사진은 검찰 직원의 부탁으로 서울성모병원 간호사가 찍어 검찰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 부장검사가 아닌 검찰 윗선 인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 부장은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과의 몸싸움 직후 전신근육통을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오후 5시 정 부장의 체온이 38도를 넘자 절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별도로 마련된 음압 격리병실에서 수액 치료를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했다. 이어 5시30분쯤 작은 쇼핑백을 들고 온 검찰 직원이 마스크를 쓴 상태로 음압 격리병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병원 직원이 제지했다. 그러자 검찰 직원은 쇼핑백을 정 부장에게 전달해 주고,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 측에서 “본인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하자, 검찰 직원이 통화해 촬영 동의를 받았다. 이에 간호사가 검찰 직원의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사진을 찍었다. 정 부장의 휴대전화는 방전 직전이라 사진 촬영이 어려웠다고 한다. 이 사진이 당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진 촬영 및 배포 경로를 볼 때 몸싸움 이후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강력 항의하자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정현 1차장 같은 정 부장의 ‘윗선’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한편 한 검사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태현 변호사는 1일 한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전했다. 그가 “병원은 갔냐”고 묻자 한 검사장이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지만 안 했다. X 팔려서…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느냐. 정 부장이 (입원) 사진을 올린 게 검찰 조직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든 것이냐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김민상·정유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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