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과 특별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이 26일 소득탈루혐의가 짙은 전국 성형외과와 피부과 107곳에 대해 일제히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무당국이 이처럼 특정 의료업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벌이는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이 성형외과.피부과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들 의원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일부는상당한 수입금액을 탈루, 신고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권영훈(權寧焄) 조사2과장은 "공평과세와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유명도와 규모, 업황에 비해 세금탈루혐의가 짙은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우선적으로 선정,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지방청 조사국 요원 107개반 348명이 이날 오전 11시에 일제히 이들병.의원에 들어가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면서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30일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왜 성형외과와 피부과 업종만 조사받나 = 99년 전체 성형외과업종의 1인당 연간 신고수입금액은 1억2천200만원으로 의료업종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성형외과의원의 절반수준인 49%가 99년 귀속 소득금액을 고용의사의 통상연봉인 4천800만∼8천400만원보다 낮은 4천만원이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성형외과는 총 수입금액중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비보험 수입금액의 비중이 97%에 이르고 있어 다른 의료업종에 비해 수입금액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쌍꺼풀수술과 지방흡입수술, 안면교정수술 등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는 미용관련 성형수술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다.

또 상당수의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 과장은 "다른 의료업종의 병.의원은 의료보험과 신용카드 사용으로 과세자료가 노출되면서 수입금액이 양성화돼 매년 신고수준이 상당부분 향상됐다"면서 "그러나 비보험수입이 많은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어떤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조사받나 = ▲유명도와 입지여건, 사업장규모에 비해 수입금액 신고실적이 극히 낮은 의원 62곳 ▲매년 신고내용을 분석한뒤 소득을 성실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으나 신고실적이 계속 저조한 의원 16곳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의원 16곳 등이다.

이와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뒤 당분간 세무당국의 관리가 느슨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입금액을 낮게 신고한 의원 3곳과 재산보유상태나 소비지출수준에 비해 신고소득금액이 극히 낮은 의원 10곳도 조사를 받게 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성형외과 67곳, 서울지역 피부과 13곳, 기타지역 성형외과 26곳, 기타지역 피부과 1곳 등 이다.

◆향후 국세청 추진방향 = 국세청은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신고실적과 조사성과를 누적 관리하면서 신고성실도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인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과거 5개년간의 신고내용과연계 분석해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병.의원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권 과장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병.의원과 다른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황에 맞는 수준으로 신고할때까지 세원관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를 면밀히 분석, 성실하게 신고하지않은 의료업 등 전문직 업종과 해당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그러나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양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