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속 공무원이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인권위 공무원 3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안에서 잠든 A씨를 기사가 깨워 요금을 받으려 하자 A씨가 돌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택시 기사는 이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직원이 사건에 연루됐는지를 파악한 후 징계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