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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술에 취해 택시 기사 폭행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속 공무원이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연합뉴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연합뉴스.

31일 서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인권위 공무원 3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안에서 잠든 A씨를 기사가 깨워 요금을 받으려 하자 A씨가 돌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택시 기사는 이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직원이 사건에 연루됐는지를 파악한 후 징계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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