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서미경 딸 지분, 신동빈·신영자 나눴다···상속세만 450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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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세상을 떠난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인 31일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 상황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인 31일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 상황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이 11.75%에서 13.04%로 늘었다. 롯데는 지난 1월 별세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유산 일부인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 결과를 31일 공시했다. 롯데지주(보통주 3.10%ㆍ우선주 14.2%)와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ㆍ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주식이다.

상속인은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차녀인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다. 이들은 지난 28일 유산배분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주는 법정 상속분 25%만…신유미 '0' 

신동빈 회장은 이미 최대 주주인 롯데지주를 비롯해 계열사 지분을 늘리며 한국 롯데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더 키웠다. 연합뉴스

신동빈 회장은 이미 최대 주주인 롯데지주를 비롯해 계열사 지분을 늘리며 한국 롯데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더 키웠다. 연합뉴스

신동주 회장은 법정 상속분인 한국 상장 주식의 25%를 받았다. 반면 신유미씨의 상속분은 ‘0’이다. 한국 국적인 3명(신영자ㆍ신동주ㆍ신동빈)이 한국 재산을, 일본 국적인 신유미씨가 일본 재산을 각각 갖기로 결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본 유산은 롯데홀딩스(0.45%)를 비롯해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지분 등이다.

신유미씨의 몫이었던 25%는 신 회장과 신 전 이사장이 2대 1의 비율로 나눴다. 신 회장이 회사별 상속 지분의 41.7%, 신 전 이사장이 33.3%를 각각 받았다. 지분은 원칙상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아야 하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롯데지주 지분율이 11.75%에서 13.04%로 늘었고, 신 전 이사장은 2.24%에서 3.27%로, 신동주 회장은 0.16%에서 0.94%로 각각 증가했다. 신 회장은 롯데쇼핑(9.84%→10.23%)과 롯데제과(0.00%→1.87%), 롯데칠성음료(0.00%→0.54%) 지분율도 함께 늘렸다. 지배구조엔 변화가 없다. 신 회장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지분율이 적고 신 명예회장의 지분 역시 많지 않아서다.

상속세 국내만 최소 4500억 추산 

이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국내에서만 최소 4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알려진 재산 가치만 900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지분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이고,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20% 할증된다.

상장 주식 가치는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는데 이 기준으로는 상속 지분이 약 2200억원이다.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가치는 총 2300억원 수준으로 정리됐다. 여기에 인천 계양구 부동산(166만7392㎡)의 가치가 45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인천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만큼 평가 방법에 따라 가치가 유동적이고, 알려지지 않은 재산까지 고려하면 상속세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상속인들은 이날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이사장과 신 회장은 상속주식을 세무당국에 담보로 제공하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신동주 회장은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유산 상속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신유미씨로서는 자신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한 국내 상속 지분을 받을 이유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등 일본 유산은 신유미씨가 받는 것으로 정리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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