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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검사, 응급실서 6시간…코로나 검사받고 집에 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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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공개한 사진. [사진 서울중앙지검]

29일 오후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공개한 사진. [사진 서울중앙지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해 지난 29일 압수수색 뒤 서울 서초구 A병원 응급실에 갔던 수사팀장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이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뒤 대기하다 기초 치료만 받고 6시간여 만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은 이날 "(압수수색 중)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 근육통 증상을 느껴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큰 병원(A병원)으로 전원조치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병실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정 부장이 공개한 사진은 A병원 응급실 침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모습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 부장은 A병원 이날 오후 5시쯤 응급실에 갔지만 별다른 의료적 입원 사유가 없어, 코로나19 검사 등 기초 검사와 수액 치료를 받고 10시 30분쯤 귀가했다.

이날 정 부장이 대형병원인 A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사유를 '전신 근육통'으로 밝히자, 일각에선 "해당 병원은 근육통같이 경미한 통증으로는 입원이 불가능하다"며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A병원은 지난 2017년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병상포화지수''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등에서 전국 병원 중 최하위인 4등급을 받은 바 있다. 쉽게 말해 응급실에 환자가 넘쳐 입원하기 어렵고, 대기시간이 길다는 뜻이다.

검찰 내부 폭행 사태에 대한 양측 입장.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검찰 내부 폭행 사태에 대한 양측 입장.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편 29일 압수수색 중 벌어진 물리적 충돌 상황에 대해 한동훈(47·27기) 검사장 측은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 부장검사가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반면 정 부장 측은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정 부장)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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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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