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 서류를 유출하고 원료 납품 계약을 알선,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식약처 심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제약회사 직원 등 10여명도 무더기로 함께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박현준)는 제약회사 출신 식약처 심사관 김모(42)씨를 배임수재ㆍ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 하고, 김씨에게 돈을 건넨 제약회사 직원 등 6명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에 이르기까지 품목허가 서류를 인도 제약회사 등 국내외로 유출하고,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제약회사ㆍ원료 납품업체 등 9개 업체로부터 약 2억 2500만가량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 원료 납품 대가를 받아 김씨에게 건넨 제약업체 직원 등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와 공모, 회사 협력업체들로부터 의약품 원료 납품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총 약 1억5700만원을 따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내 제약회사 및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김씨로부터 품목허가 서류를 받고도 실제 제품 판매를 하지 않거나, 스스로 품목허가를 반납한 중소 제약회사 관계자 등은 기소유예ㆍ불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