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극적 안락사' 추진 논란

중앙일보

입력

의사협회(http://www.kma.org)가 며칠내 소생할 수 없는 환자의 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소극적 안락사' 의 근거를 담은 의사윤리지침을 마련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리지침안 30조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이 진료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할 때 의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의협은 소극적 안락사의 여러 가지 유형 중 환자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사망 시기를 3~4일 정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 안을 담은 윤리지침을 오는 28일 대의원 총회에 상정해 확정하지만 윤리지침에 담은 '소극적 안락사' 를 법에 담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치료약품을 쓰지 않고 모르핀을 다량 주입해 환자의 고통을 덜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간접적 안락사' 나 사망만을 목적으로 독극물을 투입하는 '적극적 안락사' 는 하지 못하도록 지침(윤리지침 제58조.안락사 금지)을 별도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박경호 의료정책과장은 "안락사 문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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