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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가 직권조사 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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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30여 개의 증거 자료와 함께 수백 페이지 분량의 직권 조사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피해자측·여성단체, 요청서 제출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와 피해자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는 인권 침해 피해가 중대할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형태다. 피해자의 진정서 제출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오늘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진상규명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인권위는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모든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인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통해 8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성추행 방조 등에 대한 사실 조사와 제도개선 등이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 요청 형식을 취한 이유에 대해 “직권조사의 경우는 피해자 주장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를 찾아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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