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증여 취득세율 최대 12%…지방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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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재의 3.5%에서 최대 12%로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위는 이날 정부의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퇴장했다. 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과중하게 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율을 8%로 높였다.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적용한다.

일정 가액 이상을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한다.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이나 별장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면 종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3주택을 취득하면 8%, 4주택 이상이면 12%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있으면 기존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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