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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ㆍ국민ㆍ정의’ 손잡고 ‘박원순ㆍ오거돈 방지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 좌측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뉴스1]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 좌측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뉴스1]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함께 손을 잡았다. 내년 4월 예정된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을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야당은 이를 ‘박원순ㆍ오거돈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28일 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국회의원 41인의 공동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 당선인의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선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엔 통합당 의원 38명을 비롯해 권은희ㆍ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선거를 고려하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보궐선거에 소요될 국민 세금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의 추천으로 당선된 사람의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몸담았던 민주당의 당헌ㆍ당규에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에선 내년 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기류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헌법에 버금가는 당헌을 위반하면서, 혹은 당헌을 금세 바꾸어서 후보를 내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라며 “재선거비용 피해까지 끼치면서 후보를 내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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