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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상정된 날, 과천 전세 8억 찍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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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당이 임대차 관련법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윤곽이 나왔다. 의무임대기간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2+2’안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안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다.

전세 2+2년, 인상률 5% 제한 추진 #시장 불안에 과천 한달새 3억 급등 #여당, 종부세 강화법도 오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7일 상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는 (의무 임대 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세법을 늦어도 28일 기재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은 6·17대책, 7·10대책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입법으로 임대차 3법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 박주민 의원은 무기한 연장안을 제출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본회의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최대한 압축할 방침이다.

추 장관은 이날 임대차법 개정 전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도 갱신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게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 임대료가 급등하거나,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 요구를 못 하게 막겠다는 취지다.

세입자 위주 정책에 집주인들 반발…“정부가 전세물량 부족 부추겨” 

이렇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 번 연장했는지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 위주의 정책에 집주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면 정작 집주인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됐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또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세 시장은 불안하다. 강북 주요 지역의 전용 84㎡ 전셋값은 10억원을 돌파했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의 84㎡  전세가 10억~11억원에 나와 있다. 지난 4월 7억5000만원이던 전셋값이 몇 달 사이 3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59㎡의 경우 8억대 전세 매물이 최근 주를 이룬다. 지난달만 해도 5억~6억원대에 거래됐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세금·대출도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전세 물량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며 “여기에 내년부터 크게 오를 종부세 부담에 집주인의 세 부담 전가까지 나타나 전세 시장은 빠져나갈 출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화·심새롬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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