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진료내역 모든 환자에 통보

중앙일보

입력

이달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받은 모든 진료 및 조제 내역이 환자에게 통보된다. 의료기관.약국이 건강보험에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조회하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은 현재 6대 도시에서 전체 진료 건수의 10%에 한해 실시하던 확인 조회를 매달 평균 4천만여건에 달하는 모든 진료에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다만 법정전염병과 정신.비뇨기과 질환 등 1천7백여개의 질환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다수 진료내역을 우편 등을 통해 개인에게 통보함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모든 진료 조회=공단은 환자들이 실제로 받은 진료.조제 내용과 다르다고 신고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으로부터 받은 직전 3개월 분의 진료내역을 모두 환자에게 통보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부당.허위 청구 혐의가 짙은 기관은 복지부에 현장 실사를 의뢰해 혐의를 확인하면 추징 후 업무정지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단은 환자들의 신고에 따라 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이 금액의 일부를 환자에게 인센티브(보상금) 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4월분 의보료 고지서부터 의보 재정이 부담한 돈과 환자 본인이 낸 의보료를 기재해 의보 재정에 대한 환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공단은 3월 중순부터 4백50만건의 진료비.조제내역을 환자에게 시범적으로 통보한 결과, 3천3백95건(0.9%) 이 사실과 다르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가짜 환자를 만드는 경우가 2천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일수나 내역을 부풀리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서울 중랑구의 모 치과의원은 군 입대한 사람을, 부산 수영구의 한 치과의원은 미국 체류 중인 사람이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환자들이 신고했다는 것.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은 접수만 시키고 돌아온 사람이 두 번 진료받은 것으로, 부산의 모 마취과의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7만원을 받고도 공단에는 2만2천원만 받은 것으로 청구했다.

◇ 개인정보 누출 우려=공단은 법정전염병.정신질환.비뇨기질환.중추신경계 질환 등 양방 1천4백75개와 한방 2백30개 질환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통보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질병명은 아예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경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는 '***의원' 식으로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운데 숫자 2~3개도 '*' 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단 김병주 상무는 "환자 가족이 세부 내역을 공단에 문의해도 환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진료받는 경우가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진료 리스트가 공개됨으로 인한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이나 대만은 부당청구의 의심이 가는 건수만을 대상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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