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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임대차 2년+2년에 5% 범위 내 지자체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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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원칙 적용되고 예외조항을 적용해 조정할 여지는 있다”며 “임대인 신뢰 보호 측면보다는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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