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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선고에 50대 여성 “판사 죽이겠다” 욕설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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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부렸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는 22일 항소심 공판에서 A(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남성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주소지 내 1층 건물 두 곳에서 B씨와 각각 거주했다.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일 오후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시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이 매우 중하다며 심신미약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데다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판사 죽이겠다”, “동부경찰서 XXX” 등의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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