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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30년 이상 거주…경기도 '이재명표' 임대주택 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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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경기도가 토지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고 임대받은 사회적 주체(조합)가 주택을 건설해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기본·사회주택' 계획을 발표했다.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 [사진 경기도]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 [사진 경기도]

도가 땅 매입해 저렴하게 30년 임대 

먼저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방식을 도입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부지를 제안하면 경기도가 이 땅을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한다. 경기도가 매입할 토지는 역세권 지역을 우선 검토 중이다.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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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은 소득에 관계없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다.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나머지 40%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에게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1차 시범 사업은 50가구가 대상
1차 시범사업은 최소 단위 약 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2억원 등 한 곳당 12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절반이 공공 영역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주택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금도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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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 분양해야"

이번 임대주택 대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창해 온 '공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철모 화성시장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제안' 글을 공유하며 "공공택지에서는 꼭 분양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 시장이 제안한)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분양을 3기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GH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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