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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때 지원도 안한 비서실행…박원순 피해자 인사 미스터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였던 A씨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서울시 측에 알렸으나 시장 비서실 정무라인에서 해당 사안을 덮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15일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6층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였던 A씨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서울시 측에 알렸으나 시장 비서실 정무라인에서 해당 사안을 덮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15일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6층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성추행 피해자가 '시보' 시절 비서실로 발령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보는 정식 공무원 임용 전 일종의 수습 기간 신분을 뜻한다.

박 전 시장 비서실만 2년 빠진 '성희롱 예방 교육'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전 시장으로부터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실 직원 A씨는 시보 신분 시절에 비서실로 발령이 났다.

앞서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비서실로 지원한 사실이 없는데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본 뒤 4년간 근무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가 지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을 보좌하는 비서실로 차출이 된 데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보 기간에 부서 발령을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A씨가 비서실 면접을 보게 됐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시보 기간은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은 6개월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별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본인 의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인사 부서에서는 인력수요 등을 고려해 시보를 배치하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는 부서 발령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만 2년 빠진 성희롱 예방 교육 

A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7일 박 전 시장 비서실에 성희롱이 만연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전 시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을 중심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참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에 등장하는 사례가 서울시 여성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었고, 비서실 직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서울시의회 기록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비서실은 지난 2년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명도 안 받은 곳이 한두 군데 있었는데 거기에 비서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의회에 참석한 당시 고한석 시장 비서실장은 "금년에는 필히 전원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이어 4월과 5월에 잡혀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일정을 언급하며 "계획된 두 차례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 전원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해자 지원단체는 서울시 비서실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구하며 A씨의 인사이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보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A씨가 인사이동을 요구했지만 "'비서실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전보요청을 만류하고 승인하지 않았다"며 비서실의 성추행 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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