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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향해 신발 던진 정창옥씨 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부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져 검거된 50대 남성 정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져 검거된 50대 남성 정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이날 정씨는 오후 1시25분쯤 목과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다. ‘정당 활동하는 것이 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아니오”라고만 짧게 답했다. ‘왜 신발을 던졌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언제부터 친분이 있었나’ ‘연극할 때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됐다는데 맞나’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20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정씨가 던진 왼쪽 신발은 문 대통령 수m 옆에 떨어졌고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음날인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정씨는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방청석에서 (연설도중) 신발을 던지려고 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방청석 입장이) 금지된다더라”며 “오후 2시부터 국회 계단 근처에서 문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풀) 16일 오후 정모씨가 국회 본청 인근 계단 앞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본청 계단앞에 떨어져 있다. 임현동 기자

현장풀) 16일 오후 정모씨가 국회 본청 인근 계단 앞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본청 계단앞에 떨어져 있다. 임현동 기자

한편 정씨는 자신이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온 정모 후보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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