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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지 말라" 207차례 거부했는데…교수 "난 심신미약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6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 "만지지 말라"는 여성의 말과 함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며 제출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지도했던 제주대학교 교수 A씨(61)였다.

제주지법 공판…휴대전화 녹음 파일 육성 공개 #범행현장 CCTV에 피해자 도망가는 모습도 찍혀 #가해자 지목된 교수는 우울증 등 심신미약 주장

녹음 파일 속 "집에 가고 싶다"

제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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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이날 여제자 B씨를 강제로 성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의 증언을 들었다.

 이날 재판에선 녹음 파일을 통해 제자인 B씨가 성추행 등 피해를 당하던 날 어떻게 저항했는지 낱낱이 드러났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는 "집에 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는 등 A씨를 향한 B씨의 거부 의사가 녹음돼 있었다. 거부 의사를 표현한 횟수만 207차례에 달했다. 녹음파일 중간중간에는 비명도 섞여 있었다.

도망가는 피해자 모습도 녹화돼

 재판부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대에서 B씨를 만난 뒤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B씨는 "A교수가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했고, 유사강간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B씨는 또 "노래주점에서 안주를 주는 척하더니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이후 그 행위(유사강간)가 이뤄졌고, A교수가 잠시 한눈을 판 틈을 타 도망쳤다"고 했다.

 당시 노래주점 폐쇄회로TV(CCTV)에는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B씨를 데려오는 A교수의 모습도 담겨 있다. B씨는 "지금까지 A교수를 용서한 적이 없다"며 "그가 복직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가해자는 "심신미약" 주장  

 B씨는 "재판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평범한 회사원을 꿈꿨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악몽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A교수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A교수는 앞선 재판과정에서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전 우울증 처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1차 공판에서 불구속기소 됐던 A교수를 법정구속했다. 경찰이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다.

제주=진창일·최충일 기자 J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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