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식양도세 논란에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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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전했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정부의 새 양도소득세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린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해, 일각에선 개인투자자에게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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