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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직원 "정경심 딸 표창장에 총장 도장 찍은 적 없어"

중앙일보

입력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딸의 입시를 위해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에서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평소 총장 직인 일련번호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딸의 표창장 일련번호가 이상한 것도 평소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임정엽·김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증인으로는 동양대에서 상장 발급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의 딸 조모(29)씨의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장 직인을 찍는 경우 상장이나 직인 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조씨의 경우 표창장을 직인을 찍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주장이다.

학교 직원 임모씨는 “정 교수가 표창장 재발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정 교수는 한 차례 표창장을 분실하고 난 뒤 2013년 10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표창장을 재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교 직원 배모씨도 “당시 정 교수 딸의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에 총장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이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2017년 7월 이전까지는 상훈 업무를 비정규직의 일종인 행정 조교가 맡아 업무가 미숙했다는 것이다. 또 임씨에게 상장 대장을 제시하며 더 늦은 시기에 발급된 상장의 일련번호가 그 전에 발급된 상장 일련번호보다 앞에 있거나, 상장 좌측에 있는 번호와 일련번호가 불일치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검찰은 일련번호는 상장 발급 일자가 아닌 총장 직인 사용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씨 역시 ”미리 결재가 나 찍어 갔는데 상장 날짜를 갑자기 변경하면 그럴 수 있다“면서 ”상장 좌측 번호와 일련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오타를 낸 것뿐이지 일련번호를 잘못 쓴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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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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