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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도움 요청에 서울시 내부 “그럴 분 아니다” 묵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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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위패를 든 유족과 장례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영결식을 마친 뒤 서울시 청사를 떠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위패를 든 유족과 장례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영결식을 마친 뒤 서울시 청사를 떠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은 13일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부서 변경도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초기에 도움을 요청했을 당시 서울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기에 적절한 대응에 나섰더라면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다.

고소인 측 주장 “부서도 안 바꿔줘 #시장 심기 보좌가 비서 업무라며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 했다” #서울시는 “피해 접수된 적 없다”

이날 피해 고소인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며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게 만드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며 “인구 1000만 도시의 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특성을 그대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A씨가 고소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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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몰랐다”고 했다.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당 직원이 인사과로 전보나 상담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성추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8년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에서 3급 이상 직원 인사는 시장, 4급은 행정1부시장, 5급은 행정국장, 6급 이하는 인사과장에게 전결권이 있다. A씨의 인사 전결권이 시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A씨 측이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절대적 인사권’을 지닌 시장을 거스를 수 없는 조직 분위기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A씨가 상담했다는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9일 언론 보도로 처음 해당 고소 건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공식 절차를 거친 지원 요청이 아닌 한 피해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하면 여성권익담당관 혹은 인권담당관에게 전화·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담당관에게 접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건이 담당관에게 접수되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뒤 가해자 징계,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를 한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2차 피해가 없었는지 살핀다. 서울시는 이 매뉴얼을 박 시장 재임 중이던 2014년 갖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 인권활동가는 서울시 대응과 관련해 “도움 요청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조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게 경보음을 울렸어야 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특히 기관장이 가해자라면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피해자는 훨씬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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