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환자 건강보험 급여 확대

중앙일보

입력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난치병인 혈우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위 `2세대 혈우병치료제'에 적용해온 보험급여 지급 상한(단위당 320원) 을 폐지, 약값의 2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N, H 2개사가 2세대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250단위 1병당 16만2천885원인 H사 주사약을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8만2천885원에서 3만2천577원으로 60.7%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 1인당 매달 50만원 내지 67만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으로 26억원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작년말 현재 국내 혈우병 환자수는 1천214명이며 연간 250단위 주사제 19만3천925명분을 투약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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