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집행유예'…法 "의도치 않은 사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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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부부싸움 도중 주먹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35분쯤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 현관 앞에서 아내 B씨(43)의 얼굴을 한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부는 밖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말다툼하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한 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뇌에 손상이 오는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11월 20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때렸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사망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충격과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 부친 등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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