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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2심 판결 허점 판 '강금실 로펌'···대법 "이런 실수를"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당선유효형을 선고받은 뒤 환하게 웃고있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당선유효형을 선고받은 뒤 환하게 웃고있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9일 당선무효형 2심 판결을 파기하며 벼랑끝에서 되살아난 은수미(57) 성남시장의 뒤에는 '강금실 로펌' 법무법인 '원'이 있었다.

檢항소장 파고든 상고이유 적중, 대법원도 '끄덕'

강금실 로펌에 운명맡긴 은수미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불법정치자금(차량과 기사)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은 2019년 1심 재판부터 9일 대법원 판결까지 강금실(63)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 변호인단을 고용해 소송에 대비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2심 판결의 허점을 지적한 변호인단의 상고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 보고있다. 은 시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원의 정석윤(47·연수원 35기) 변호사는 "파기환송을 기대했지만 확신하지 못했다.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변호를 맡았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중앙포토]

은수미 성남시장 변호를 맡았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중앙포토]

은수미는 왜 기소됐나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은 시장은 성남의 한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1년가량 제공받았다. 검찰은 이를 불법정치자금이라 판단해 은 시장을 기소했다.

1심에선 당선유효형인 벌금 90만원이, 2심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공직을 반납해야 한다.

변호인단이 파고든 허점  

은 시장의 변호인단은 올해 3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2심 재판부(노경필 부장판사)가 검찰의 항소범위를 넘어 1심 선고는 물론 검찰의 구형량(150만원)보다도 높은 형량을 선고한 점을 파고들었다.

2심 재판부가 항소심 심판범위를 넘어 위법한 판결을 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였다. 거기에 검찰의 항소이유가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은 시장의 범행은 하나지만 법률상 기소된 혐의는 두 개였다. 첫째는 불법정치자금 자체를 수수한 혐의. 둘째는 운전기사에게 월급을 준 이씨 회사(법인)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올해 2월 2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모습.[뉴스1]

올해 2월 2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모습.[뉴스1]

2심의 '위법적 판단'  

1심 법원은 은 시장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 혐의엔 유죄를 줬다. 하지만 두번째 혐의인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라 봤다. 은 시장이 운전기사 최씨의 월급이 이씨의 회삿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을 하며 항소이유서에 ▶1심이 두번째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잘못됐고 ▶두번째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1심 형량(벌금 90만원)의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똑같은 판단(정치자금 수수 유죄, 기업 정치자금 수수 무죄)을 하면서도 형량을 높였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항소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위법판 판결"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변호인단이 법리상 놓치기 쉬운 지점을 잘 파고들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있던 9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스1]

대법원 판결이 있던 9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스1]

"이런 실수를…" 허탈했던 대법원 

대법원 내에선 은 시장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다소 허탈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따지는 항소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거나, 2심 재판부가 항소이유를 면밀히 살펴봤다면 이와 같은 '실수'가 파기환송의 이유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서다.

일각에선 검찰과 법원의 관행적이고 느슨한 항소 이유서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은 시장 사건에서만 엄격한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10년전에도 이와 비슷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검찰과 원심 재판부가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무효가 걸린 사건인 만큼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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