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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신설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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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곧 1년이 된다. 해당 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지난해 7월1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9~25일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보다 0.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인권위도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기술(IT)회사 대표와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살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규정 미비로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59)씨는 지난 5월 한 주민과 주차 문제로 다툼을 한 뒤 해당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해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인권위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한정돼 있어 고객이나 아파트 주민, 회사대표 친인척 등 제3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은 규제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를 기존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도 정작 괴롭힘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이 선언적 의미로 전락할 수 있다"며 "행위자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현재 적용이 제외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것과 예방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규정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도입한 지 곧 1년이 되지만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도 보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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