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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리면 죽인다" 여친 2시간 태운채 '공포의 음주질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여자친구를 차에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린 40대 남성이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운전 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 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41)는 자신의 20대 여자친구가 집에서 다른 남성 B씨(45)와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맥주캔을 던지며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말리던 여자친구를 차에 태웠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경기도 용인까지 차로 이동했다가 다시 강남으로 돌아왔다. 운행시간은 약 2시간이다.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여자친구에게 "내리면 차로 쳐버리겠다. 둘이 함께 죽자"고 말했다.

피해 여성의 친구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9일 새벽 강남구 자택에 도착한 A씨를 협박 및 감금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점도 포착됐다. 체포 당시 측정한 A씨의 체내 알코올 농도는 0.039%였다.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처분에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다.

A씨는 경찰의 질문에 "우리 둘은 사귀는 사이고, 감금한 것이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에도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일반적인 납치는 아니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두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달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 속도 등을 확인해 추가 혐의점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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