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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선수 10명 중 3명이 신체폭력…기숙사에서 가장 많아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국내 대학 운동부 선수 10명 중 3명이 구타 등 신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가 지난해 대학생 선수 4924명을 상대로 조사한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에서 선수 33%(1613명)가 신체폭력을, 31%(1514명)가 언어폭력, 9.6%(473명)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신체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15.8%(255명)는 일주일에 1~2회 이상 상습적인 신체폭력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인권위가 조사한 ‘대학생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11.6%보다 증가한 수치다.

신체폭력 중 가장 빈번한 행위는 ‘머리박기·엎드려뻗치기(26.2%, 1291명)’,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행위(13%, 6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의 가해자로 선배 선수가 72%(1154명)로 가장 많이 지목됐고, 코치 32%(516명), 감독 19%(302명) 순이었다.

신체폭력의 장소는 기숙사(993건, 62%)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함께 생활하는 선배 선수나 지도자들로부터 편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운동부 선배가 후배들에게 가혹행위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 대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 대학에 입학한 A씨는 주장과 선배 선수들의 강요로 신입생들이 빨래와 생활관 청소를 도맡아 했으며 선배가 후배들을 집합시켜 '머리 박기'를 시키거나 외출을 금지하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인권위에 호소했다.

A씨는 지도교수와 조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했지만 아무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관련 조사를 마친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은 후배들이 부당행위를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치했다”며 “이는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반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사 사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운동부 선수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고 선배에 의한 노동 강요나 부당행위, 체육 지도자에 의한 체벌이나 욕설, 외출 제재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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