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진통제 날부핀 마약류 지정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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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강력부(유창종 검사장)는 산부인과 또는 응급실 환자의 강력 진통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날부핀'을 마약류로 지정, 3월부터 날부핀 밀매.소지.투약 등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날부핀이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 대용 약물로 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날부핀을 마약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날부핀이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등의 마약류보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 투약 사범은 물론 대가성 없는 날부핀 수수.매매알선.소지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제약회사와 대형 의약품 도매상 등 마약류 유통 루트에 대한 심층적인 기획 수사를 전개, 비정상적인 판매 및 공급 루트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밀매로 인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적용, 전액을 추징키로 했다.

검찰은 본격 단속에 앞서 2월 한달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 자수자나 치료.재활 가능 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 보호 조건부 기소 유예 등 제도를 활용키로 했으며, 계도기간중 적발된 단순 투약자는 마약류사범 정보카드에만 등재하고 불입건 처리한다.

지난해 수도권내에서 국내 최대의 120억원대 밀매 조직과 국내 최초의 밀조 조직 등 날부핀 유통사범 251명이 적발돼 이중 131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3월 인천 구월동 자동차 매매상사 영업사원 토막살인 사건이나 지난해 12월 인천 모여관에서 발생한 내연의 처 살인사건 등은 피의자가 날부핀을 투약한 상태이거나 날부핀 구입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사건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날부핀은 마약의 일종인 모르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 약물로 피하 주사시 모르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 펜타조신의 305배에 이르는 진통효과를 보이며 약효지속시간은 3-6시간이다.

날부핀은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우울증.두통.환각.공상 등 정신 불안 증세와 고혈압.폐부종.구역.구토.복통.호흡곤란.가려움증.청색증.언어장애.빈뇨 등 부작용이 많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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