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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엄마와 불륜 운동코치…간통죄 대신 남편이 물은 '죄'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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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스1

제자의 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른 운동 코치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운동 코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두 학생의 어머니인 B씨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A씨는 B씨의 집에 갔다가 별거 중인 B씨 남편인 C씨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와의 내연 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해외 전지훈련 때 A씨가 B씨와 같은 방을 사용했다는 B씨 자녀들의 증언 등으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A씨는 남편인 C씨가 B씨와 별거 중이어서 공동 주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아내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B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인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해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 부부가 최근 임의조정에 의해 이혼을 함으로써 범행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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