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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탄 '마스크 사기'에 잇달아 실형…법원 무관용 원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심을 이용한 '마스크 사기'에 대해 엄벌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종시의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길게 줄 서 어렵게 구입한 마스크를 들고 나오고 있다. 김성태

세종시의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길게 줄 서 어렵게 구입한 마스크를 들고 나오고 있다. 김성태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판다고 홍보한 뒤 돈만 챙긴 혐의를 받는 박모(2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거래 등을 통해 거래 질서를 교란하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이용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인터넷에 마스크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씨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총 17회에 걸쳐 1381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도 코로나19를 틈타 마스크 1400여매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만 챙긴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중고거래 앱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거짓으로 올리고 2차례에 걸쳐 총 171만 원을 챙긴 강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나 방법,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오전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코로나19 관련 사건 705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등 사기 사건이 29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도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마스크 사기 사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월 간담회에서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법 위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중히 다뤄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범죄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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