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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당 오를까…'복지 기준선' 중위소득 상향 조정된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과 수급 가구 수를 판가름하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바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복지사업 수당이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일 보건복지부는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활용 #각종 급여 지급액 인상될 전망 #구체적 기준 이달말 결정될 듯

기준 중위소득은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73개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이 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 기준 중위소득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해왔다. 그러나 이날 생보위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할 예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 규모(2만 가구)가 가계동향조사(8000가구)보다 크고, 국세청 과세자료와 복지부 건강보험료 납부액 자료 등 행정자료를 보완해 정확도가 높단 이유에서다. 그동안은 고소득자 소득 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복지부는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적용해 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 3년(2016~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치를 활용한다. 다만 복지부는 “경기 변동이나 수급자 최저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기준 중위소득은 이달 말 중앙생보위 의결을 통해 다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할 경우 중위소득의 수준이 높아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기준 508만원으로 당해 기준 중위소득(452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급여 수준이 올라가고, 그 이하로 지원받는 가구 수가 많아진다. 복지재정도 추가로 투입된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에 대해선 국가 재정이나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기 중앙생보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제60차 중앙생보위서 정해진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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