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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 과열 막으려했나…종로구, 소녀상 주변 시위 전면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일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가 당분간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다.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28년간 수요시위를 열어 온 소녀상 앞 자리를 비롯한  인근 장소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다.

지정된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이다.

종로구가 추가로 집회를 금지한 장소. [사진 종로구청]

종로구가 추가로 집회를 금지한 장소. [사진 종로구청]

여기에는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자리뿐 아니라 최근 2주간 정의연이 집회를 개최한 연합뉴스 사옥 앞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집회로 변질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아닌 집회 신고 과열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의연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1일, 보수단체인 자유연대의 신고 선점으로 매주 수요일 집회를 열어오던 장소를 내줘야 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집회장소 신고 과열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 그런 양상으로 인해 집회 인원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난주 수요일에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 병력, 취재진을 합산해 경찰 추산 1000여명이 몰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주 수요일 집회 시간이 점심시간과 겹치는데, 인근 대형 오피스 빌딩에서 사무직원 등 유동인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전날도 근처 KT 건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고려가 됐다"고 설명했다.

자유연대는 종로구 발표에 "나쁜 고시, 정치 고시"라고 비판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서울시·종로구청·종로경찰서는 그동안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일 때도 수요시위를 허락해왔으면서 선순위를 빼앗기니 이제서야 금지 조치를 했다"며 "정치 편향에 따라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의연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수요시위 장소나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부터 소녀상 주변을 불법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는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소녀상 앞 불법점거 중인 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철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446차 수요시위가 예고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반아베반일청년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이 소녀상에 몸을 묶고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제1446차 수요시위가 예고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반아베반일청년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이 소녀상에 몸을 묶고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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