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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째 '피의자 신분' 한인섭…정경심 재판서 증언 거부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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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인섭(61) 형사정책연구원장이 2일 오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5월 기관장 회의를 이유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받은 뒤 법정에 나오는 것이다.

한인섭 변호인 "증언시 변호인 참여요청" 법원 "요건 안돼"

검찰은 한 원장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인 2009년 정 교수의 딸 조민(29)씨에게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의혹을 묻기 위해 한 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한 원장에게서 원하는 답변을 듣긴 어려워 보인다. 한 원장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인섭은 왜 증언을 거부하나 

한 원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한 원장이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한 원장의 신분이 아직 피의자라서다. 이날 법정 증언이 한 원장의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한 원장의 우려다. 이에 한 원장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한 원장 증언시 '변호인 참여'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한 원장은 2009년 정 교수의 딸 조민(29)씨와, 2013년 아들 조모(24)씨에게 서울대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9월은 참고인, 1월은 피의자 신분이었다. 한 원장은 1차 조사에선 진술을 했고, 2차 조사에선 진술을 거부했다. 두 차례 조사 뒤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 한 원장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원장의 변호인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은 "검찰에 언제 처분을 내려줄 것인지  두 차례 정도 물었지만 '사건을 보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인이 법정 증언으로 형사 소추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한 원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정 교수 재판에 나오는 일부 증인들도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란 사실에 다소 놀랐다고 한다. 형사법 학자로서 자신이 가르쳤던 법과, 그 법이 적용되는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한다. 검찰이 증인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남겨두고, 법정에서 원하는 증언을 강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한 원장 측 입장이다.

검찰 "조민 부분은 공소시효 이미 끝나"

하지만 검찰은 한 원장이 이날 법정에서 증언을 할 조민씨의 허위인턴증명서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피의자 신분'과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한다. 한 원장은 정 교수의 아들 조씨에게 발급된 2013년 인턴증명서로 입건된 상태다.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석하던 모습. 한 원장과 조 전 장관은 같은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으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석하던 모습. 한 원장과 조 전 장관은 같은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으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

검찰은 지난 5월에도 한 원장이 증인 불출석 입장을 밝히자 "한 원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씨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딸 조민의 인턴증명서와 관련해서는 형사입건도 돼있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나 진술거부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원장의 처분을 미루는 이유도 "향후 재판에서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하지만 한 원장 변호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남겨두고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검찰이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악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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