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건비 수억 원 가로챈 고려대 전 총장 등 4명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고려대 홈페이지

사진 고려대 홈페이지

고려대학교 전 총장과 전·현직 교수들이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려대 전 총장 A씨 등 4명에게 벌금 500만∼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8억여원을 공동관리 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전 총장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학협력단에서 154차례에 걸쳐 6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와 함께 3억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교수 B씨는 벌금 1500만원을, 2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교수 C씨는 벌금 1000만원의 명령을 받았다. 또 1억 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의 교수 D씨는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대표 연구원에게 공동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게 하면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이 계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 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 지급해야 하며 연구 책임자가 공동 관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을 받은 4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고, 사기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교수 한 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들이 연구비 집행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 계좌를 통해 연구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향후 연구비 집행 규정 준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