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의정부 건물 ‘옥상 수영장’ 편법 운영…“사고 관련성 확인중”

중앙일보

입력

24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사우나·수영장 복합 시설에서 물탱크가 터지며 물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사우나·수영장 복합 시설에서 물탱크가 터지며 물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물탱크 파열 사고가 난 경기 의정부의 한 건물에서 ‘옥상 수영장’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17년 8월 준공됐다.

6층과 9층(옥상)은 수영장으로, 7층과 8층은 목욕탕으로 각각 사용 중이다. 이 중 6층 수영장과 7~8층 목욕탕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옥상에 설치된 노천 수영장이다. 체육시설로 허가 받지 않고 운영된 수영장이기 때문이다.

당시 건물 업주는 요금을 받지 않고 비영리로 운영하기로 해 수영장 설치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실제는 목욕탕 이용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은 뒤 수영장을 이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시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 수영장이 물탱크 파열에 영향을 줬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다.

지난 24일 사고가 난 물탱크는 이 건물 4층과 5층 사이에 설치됐다. 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된 이 물탱크는 당시 40톤에 달하는 수압을 견디지 못하면서 한쪽 면이 파열됐다. 한꺼번에 쏟아진 물의 압력을 건물 벽이 견디지 못하고 뚫리면서 밖으로 폭포처럼 쏟아졌다.

시에 따르면 6층은 물론 옥상 수영장 물도 이 물탱크로 순환되는 구조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건물 옥상 수영장이 편법 운영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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