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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수소가스통 압수… 경찰 '대북전단 살포' 수사 속도

중앙일보

입력

14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주변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검문을 하고 있다. 뉴스1

14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주변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검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탈북자 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정부 수사 의뢰와 관련해 40여명 규모 대북전단ㆍ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며 “탈북자 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수사를 의뢰한 통일부 관계자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탈북자 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린 활동 내용과 관련해 경기도 연천ㆍ김포ㆍ파주ㆍ강화 네 곳에서 주민 현장 조사도 진행 중이다. 21일엔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날릴 때 쓰는 수소가스통 20개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수사의뢰서와 시민단체 고발장에 적시한 남북교류협력법ㆍ해양환경관리법ㆍ공유수면법ㆍ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이적죄 적용 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북한 접경지역 국민 안전과 관련 있는 문제인 만큼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탈북자 단체 대표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 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1990년 제정한 남북교류협력법(13조 1항)은 북한에 물품을 보낼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단체가 지난달 31일 전단과 1달러짜리 지폐ㆍ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보내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교류협력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2일엔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남측위는 “박 대표가 대북전단용 풍선에 수소가스를 주입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옥외광고물관리법을, 드론을 띄워 전단을 날려 항공안전법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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