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과 경찰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데 이어 포천의 대북전단 단체 대표 집에서 전단 살포에 쓰이는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장을 붙이는 등 행정 집행에 나섰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이 중단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해 조기에 명백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앞세워 남북관계 단절을 압박하는 담화를 내자, 정부는 약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법률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