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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른 당 출신 보좌진 현황 파악…당원 가입 여부도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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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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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보좌진 현황을 파악하면서 다른 정당 경력 여부를 표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총선 당선자 보좌진 구성 안내’ 공문을 통해 타당 출신의 보좌진을 임용할 때 업무능력 외에 정체성을 철저히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달 5일을 회신 마감으로 지정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등록 현황 회신 요청의 건’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민주당은 공문을 통해 4급 보좌관(2명)과 5급 비서관(2명), 6~9급 비서(각 1명) 등으로 구성된 보좌진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경력(타당 경력 포함), 현재 당원여부 여부, 보좌진 임용여부 등을 표기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말에도 “이번 총선에서 민생당 일부 보좌진은 우리 당 후보 비방·네거티브로 해당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했고, 미래통합당 보좌진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에서 우리 당 보좌진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며 타당 출신의 보좌진을 임용할 때에는 업무능력 외에 정체성이나 해당 행위 전력을 철저히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문을 통해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 규정’에 따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권리당원으로 직책당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며 민주당 당적을 보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속 보좌진의 당원가입 여부 및 당비납부 현황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4·15 공천 과정을 앞두고 현역 의원 최종평가를 시행하면서 보좌진의 당비납부 여부를 확인해 반영한 것이 보좌진들 사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중 4·15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한 20대 의원은 77명에 이른다.

2017년 12월 개정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인턴 1명을 포함하면 최대 9명이다.

이에 따르면 통합당의 총선 참패로 77명 의원의 의정활동을 도운 약 700명의 보좌진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채용시장에 내몰리면서 미래한국당 의원실로 넘어가거나 민주당 의원실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문을 받은 보좌진들은 “타당 출신 보좌진은 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냐”, “이전에는 없던 일로 불필요한 신상 조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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